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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머리 안짤라와서 존나게맞아서눈에뵈는게없음 신고도가능함?
조회수 6 | 2011.08.26 | 문서번호: 17439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6
선생님이 학생에게 심한 폭력을 했을때는 해당 교육청에 신고를 하시거나 해당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지않는다면 해당 지자체나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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