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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과세기준
조회수 92 | 2007.12.23 | 문서번호: 1743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3
수입되는 물품의 가액 + 수입시 항공/해상운임+ 보험료 =수입시과세기준입니다.. 여기에 관세등이 부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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