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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만원사기당햇는데 신고가능? 가능하면 사기친상대방은어떤처벌?

조회수 18 | 2011.08.23 | 문서번호: 174224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가능합니다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cpb.or.kr를이용하세요/또는소비자정보넷사이트같은소비자보호센터에신고하세요10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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