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보호관찰6개월이아니라기소유예혐의가5년간만있다네요^^
조회수 14 | 2011.08.23 | 문서번호: 17421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검사의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또는죄가안됨의불기소처분은처분이있은날로부터5년이경과되어야전산입력된수사경력자료의해당사항을삭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보호관찰6개월없어졌죠?
[연관]
보호관찰6개월 기소유예1건 받앗엇는데 경찰 할수잇나요??
[연관]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생활을잘하면서 6개월 뒤에는 끝이나나요 자유로워
[연관]
보호관찰6개월을받으면서 하면안되는것들과 꼭지켜야할것들이랑 그게기록에남아요??
[연관]
네?기소유예는요보호관찰6개월은뭐에요
[연관]
보호관찰2년도있나요5
[연관]
보호관찰을 어기면 공소시효가 몇년이죠?
인기 질문:
[인기]
우리나라 월드컵 지금까지 16강 진출횟수 알려주세요
[인기]
마늘 깐 손가락이 너무 따갑고 톡쏘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욕 시발의 뜻
[인기]
은교엑기스몇분인가요
[인기]
배재고등학교출신연예인들
[인기]
축구선수차두리가 결혼했나요? 자녀는어떻게되나요?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메이플스토리 연금술사의반지 어케구함?
[인기]
코르디브아르의수도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