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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6개월이아니라기소유예혐의가5년간만있다네요^^
조회수 14 | 2011.08.23 | 문서번호: 174216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검사의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또는죄가안됨의불기소처분은처분이있은날로부터5년이경과되어야전산입력된수사경력자료의해당사항을삭제하도록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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