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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사이버수사대에서신고접수가되서저에게연락이오면경찰서먼저간뒤기소유예받으려면

조회수 24 | 2011.08.20 | 문서번호: 174018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0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검찰이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할수도 있고 재판에 붙일수 있는거에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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