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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3년생 1월1일생인데 만 십팔세잖아요?청소년관람불과영화볼수있나요
조회수 13 | 2011.08.18 | 문서번호: 173856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8
나이가 무조건 만 18세가 지나야만 18세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의해 만18세가 지나도 고등학생의신분이면 볼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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