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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음식점에서3만원어치사먹으면부가세10퍼센트추가로33000원결제돼??
조회수 172 | 2011.08.18 | 문서번호: 173845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8
카드결제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금결제나 카드결제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다만, 음식점은 10%부가세를 따로 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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