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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생 자퇴생은18세미만관람불가영화볼수잇나요?
조회수 32 | 2011.08.10 | 문서번호: 173191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0
93년 자퇴생은 생일이 지났다면 18세관람가 영화를 관람하실후 있습니다.다만 제재가 있을시 본인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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