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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중에 4급받으면 뭔가달라지나요
조회수 16 | 2011.08.10 | 문서번호: 173182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0
올해부터 변경된 병역법에는 현역복무중 4급에해당시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되 보충역편입자는 공익으로 복무를 합니다. 심사를거쳐야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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