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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재발급받으려고하는데5개월지남1년이유효기간인데발급가능?
조회수 277 | 2011.08.08 | 문서번호: 173048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8
재발급은 3개월 이내입니다. 보건증을 만드신지 3개월 이내라면 재발급이 가능하시구요 3개월 이후라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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