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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 대리인
조회수 383 | 2011.08.06 | 문서번호: 17287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6
인감증명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8조에의하면서면신고는'질병출산징집목역유학해외거주'등동사무소를방문할수없는명확한사유와증빙자료가있어야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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