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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8월8일우체국소인까지유효하면8월8일에우체국가서부치면8월8일로소인이찍히는거에
조회수 98 | 2011.08.05 | 문서번호: 172822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5
우체국소인분이라는것은마감일날우체국에서우편물을발송했다는우체국도장이찍힌우편물까지는접수가된걸로인정을하겠다는것입니다.즉8월8일에가서부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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