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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 친형이 20살넘으면가능한가요
조회수 34 | 2011.08.02 | 문서번호: 172516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2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면 됩니다. 민법상 성인의 나이는 만 19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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