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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체국에서우편물을분실할시보상해주나요

조회수 150 | 2011.08.01 | 문서번호: 172454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발송인이든수취인이든우체국으로분실신고를하시면우체국에서확인후보상해줘요발송인이신고하셨다면우체국에서받은보상금으로다시발송을해달라고하시면될거같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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