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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폰잃어버렸는데상대방이사례금주징하는데정당한가요?얼마저도줘야하나요?

조회수 14 | 2011.08.01 | 문서번호: 172447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물건의반환을받는자는물건가액의100분의5내지100분의20의범위내에서보상금을습득자에게지급하여야하며'물건가액의100분의5내지100분의20의범위내에서'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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