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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를하는데요 3시부터 11~11:30분까지거의일을하는데 야간수당 붙어요??

조회수 42 | 2011.07.30 | 문서번호: 17233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30

야간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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