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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는데돈을안줘서신고할려고하는데어디가서하나여?위치좀알려주세여
조회수 116 | 2007.12.21 | 문서번호: 1721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1
임금체불의경우"사업장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노동청지청"에진정서를제출하시면됩니다.인터넷접수도가능합니다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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