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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처리방법
조회수 404 | 2011.07.27 | 문서번호: 172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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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1.07.27
지방노동관서에신고하여허가받고,고형화,고온열분해,지정폐기물매립장에매립하여야합니다.발생량월평균100킬로그램이상이면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받아야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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