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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한달 후에 나오는건가요 어떻게 책정하는건가요
조회수 64 | 2011.07.26 | 문서번호: 172010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6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 /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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