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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환급받는방법해당자

조회수 279 | 2007.12.21 | 문서번호: 17200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1

신용카드소득공제내역은총급여의15%를초과하는금액에15%를공제합니다신용카드아무리사용해봤자총급여의15%를초과해야되는데초과하여도15%밖에공제안해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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