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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호 지연도착했을때 받을수있는돈
조회수 445 | 2011.07.24 | 문서번호: 171899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4
태풍·지진·홍수등의불가항력적인경우를제외하고승차권을예매한사람이KTX가20분이상,일반열차가40분이상지연되어여행시작전에여행을포기하는경우에는운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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