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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취업했는대요고등학생이라고아직수습기간이라고월급100프로안주고80프로준다는?
조회수 44 | 2011.07.24 | 문서번호: 17189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4
노동법상수습기간의임금은최저임금의90%에해당합니다.본인급여가최저임금이며그것의80%를준다는것은위법입니다.계산해보시길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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