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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줘야할친구가 문자로 언제까지준다 해놓고또안주면 그문자로 차용증대신 신고가능안
조회수 67 | 2011.07.20 | 문서번호: 17160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0
문자로 증거가 되니까 신고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하는 것과 형사고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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