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미화기준 3000불(1인)까지,만일 구입하신 물건을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는 1인당 미화 400불까지만 면세한도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