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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동안사용하던요금을어캐정산해요?약정걸려잇는경우는요?

조회수 5 | 2011.07.18 | 문서번호: 171434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8

약정이걸려있더라도14일안에취소하면그동안사용했던문자통화요금같은거기본료와내시면되지만나머지별도의요금은안냅니다내라고하면그건사기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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