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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청구를 각하한다'라고왔는데 돈안갚아되된다는뜻인가요
조회수 83 | 2011.07.15 | 문서번호: 171265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5
민사 소송법에서,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으로 청구를 취소한다는 뜻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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