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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 퇴직한다음에 퇴지급언제받을수있어요?

조회수 31 | 2011.07.15 | 문서번호: 17125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5

3년이내 청구하시고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같은 금품은 지급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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