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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한다음에 퇴지급언제받을수있어요?
조회수 31 | 2011.07.15 | 문서번호: 171251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5
3년이내 청구하시고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같은 금품은 지급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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