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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열시이후에상습적으로수업하는학원신고하면포상금받나요?

조회수 11 | 2011.07.11 | 문서번호: 170961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1

학원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시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할 경우 월 수강료의 20%(한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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