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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래방에서물파는거재탕하는데어디다가신고해요?

조회수 5 | 2011.07.10 | 문서번호: 170835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0

식약청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9)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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