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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달하는가게에서 저랑사장둘이서일하구 제가갑자기관뒀는대그래서배달을못했는대 손?

조회수 2 | 2011.07.06 | 문서번호: 170492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6

노동법에의하면받을수잇습니다.고도없이무단결근했다면사장측에서도영업손해로인한피해보상을요구할수있어요^^ 어떤사정인지정확히알아야도움을드릴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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