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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목록에서 수신목록을삭제햇을때 통신사에서 확인할방법이없나요?
조회수 333 | 2011.07.05 | 문서번호: 17044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5
수신착신모두통화내역조회요청할휴대폰과그휴대폰의명의자가직접방문.방문시휴대폰가지고가야하며신분증지참하시면직원이 통화내역서를 출력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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