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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다가 도망나왔는데 그후죄송하다했는데 노동부에신고하면 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92 | 2011.07.04 | 문서번호: 170366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4
근로기준법에의해근로자는사용주에게근로를제공하였으면그댓가인임금은반드시받을수있으며이임금은근로기준법으로무조건보호가됩니다노동부에신고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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