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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간에피구하다가친구얼굴에공맞앗는데개병원비제가내야대나요?누구책임인가요?
조회수 15 | 2011.07.02 | 문서번호: 170237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2
체육시간에일어난사고에대해서는학교공제보험으로처리가가능하실거라판단됩니다. 학교내에서 학교수업중에 일어난 일은 학교쪽이 알아서 처리해주실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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