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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자에서이물질발견으로 피해보상받으려면 전화로 어떻게말해요??

조회수 96 | 2011.07.01 | 문서번호: 170154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1

소비자보호원에 문의 해보세요 02 - 3460 - 3000 과자를 먹다가 이물질이 나왔는데,어떻게 되는거냐고 말씀드리는게 좋을거같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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