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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국회의동의가필요 없나요?
조회수 23 | 2011.06.26 | 문서번호: 169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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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1.06.26
특별사면이란 사면의 일종으로서 특사라고도 합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것입니다.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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