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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는게 무슨말이에여??

조회수 13 | 2011.06.26 | 문서번호: 169724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6

안건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안건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이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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