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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조회수 585 | 2011.06.25 | 문서번호: 169708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5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님의 거주하시는 동네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전입신고 하실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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