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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청이나 회사에서 내부의 사무에관한 기준을 보이기 위하여 정한 규칙

조회수 713 | 2011.06.22 | 문서번호: 169473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2

관청이나 회사에서 내부의 사무에관한 기준을 보이기 위하여 정한 규칙을 예규라고 합니다. '본보기'로 순화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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