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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개명할려고할때 보호자와법원에가서직접서류를작성해야하나요?
조회수 47 | 2011.06.20 | 문서번호: 169366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0
개명허가결정을받았으면(법적효력이있는)법원결정문을가지고본적지또는주소지관할구청이나읍,면사무소에가서신고를하면호적이변경되며이를근거로민증재발급신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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