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누가 제번호로바꿔서 문자를보내서 제가오해를받았는데 그걸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10 | 2011.06.20 | 문서번호: 169300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0

문자메세지는7알이내로지우지않고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지점에방문하여야조회가가능하며본인명의로되어있어야하고본인만조회요청이가능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