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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란
조회수 347 | 2011.06.16 | 문서번호: 16908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6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등특정사업서비스업을제외한사업을영위하는자로서직전1역년의부가가치세를포함한공급대가가4천800만원미만인사업자를간이과세자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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