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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으로 부모님이 통신사를통해서 자녀의 문자내역을 확인할수있나요

조회수 36 | 2011.06.15 | 문서번호: 16897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5

미성년자 이시라면.법정대리인분께서는 일반 대리점이 아니신 지점방문하시면 가능하세요. 즉 자녀분이 성인이면 불가능하지만 미성년자라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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