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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재검받을때따로신청안하고병무청가도재검됩니까
조회수 319 | 2011.06.14 | 문서번호: 16892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4
징병검사통지서를받은사람은지정된날짜와시간및장소에서징병검사를받아야하며아무런사유없어징병검사를기피하였을때는6월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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