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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기간내에 안하면 어떻게됩니까
조회수 82 | 2011.06.14 | 문서번호: 16888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4
만약 전세등으로 집을 구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실거주지와 전입지가 다를경우 위장전입으로 오인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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