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최저임금이4320원입니다..수습기간에는좀적게받는걸로아는데..최저임금의몇프로받죠??
조회수 48 | 2011.06.12 | 문서번호: 16875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2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하면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3,888원입니다 원래는 최저임금의 80%를 받아야합법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최저임금이4320원인데그임금안주고일시키는거법에걸리지않나요4
[연관]
현재최저임금이얼마죠??4320원맞나요??
[연관]
최저임금4320원에서언제올라요??
[연관]
최저임금이 얼마죠?
[연관]
최저임금이??
[연관]
최저임금이 시급4320원에서 아직 안올랐죠?
[연관]
최저임금이???
인기 질문:
[인기]
축구중계라디오채널은??
[인기]
군수의 월급은 얼마입니까
[인기]
니가좋아~너무좋아~내모든걸주고싶어'-' 이노래제목과가수좀요^^
[인기]
메이플 금이간안경 어떻게구하죠?
[인기]
중국 나라 이름을 순서대로 알려줄 수 있나요?
[인기]
우리나라 월드컵 지금까지 16강 진출횟수 알려주세요
[인기]
대한민국남자성기평균크기는?
[인기]
월드컵에서 레드카드로 퇴장당하면 다음경기때 10명에서 경기하나요?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인기]
일본야구는연장몇회까지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