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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4320원입니다..수습기간에는좀적게받는걸로아는데..최저임금의몇프로받죠??
조회수 48 | 2011.06.12 | 문서번호: 16875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2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하면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3,888원입니다 원래는 최저임금의 80%를 받아야합법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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