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산업체에서 육개월간근무하던도중 해고를당해 공익으로 빠질실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19 | 2007.12.18 | 문서번호: 16873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8
공익근무요원으로근무를하게될경우이전산업체근무기간을복무기간으로포함되지못하고새롭게공익복무기간을채워야함.단1년이상복무한사람만4개월에1개월씩복무단축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산업체에서 해고를당할시 공익으로 빠지나요 빠지게 될시 근무기간은
[연관]
산업체에서 해고당할시나 그만둘시 두달치 월급받을수잇나요 보상으로
[연관]
산업체근무기간얼마나대요??
[연관]
공익근무 산업체로 대체시 몇개월인가요
[연관]
산업체에서 해고당할시 /보상으로 두달치 월급을받나요
[연관]
산업체에서 해고당할시 두달치 월급을받긴받는거죠
[연관]
공익은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