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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체에서 육개월간근무하던도중 해고를당해 공익으로 빠질실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19 | 2007.12.18 | 문서번호: 16873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8

공익근무요원으로근무를하게될경우이전산업체근무기간을복무기간으로포함되지못하고새롭게공익복무기간을채워야함.단1년이상복무한사람만4개월에1개월씩복무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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