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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귀가판정받은상태여도연기해서가능합니까산업체자격증은있는데

조회수 9 | 2011.06.12 | 문서번호: 16871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2

귀가판정 받은 상태여서 신체등위 4급이하인 경우에만 연기를 해서 산업특례병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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