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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판정받은상태여도연기해서가능합니까산업체자격증은있는데
조회수 9 | 2011.06.12 | 문서번호: 168711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2
귀가판정 받은 상태여서 신체등위 4급이하인 경우에만 연기를 해서 산업특례병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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