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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유권에만 보존등기가있나요

조회수 19 | 2011.06.11 | 문서번호: 168619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11

네.보존등기란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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