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국세체납이잇어세아내이름으로사업자가느안지오

조회수 22 | 2011.06.07 | 문서번호: 168370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7

가족중에 체납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다만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르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자세한사항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보셔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