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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위반딱지를끈엇는데 이륜차이구 제소유는아니닙다 돈을안내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3 | 2011.06.06 | 문서번호: 168246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6
차주명의로범칙금통지서가발부됩니다.이의가없을시2차통지서발부가되구요.내지않더라도면허정지등의행정처분이되지는않구요다만차량에압류가진행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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